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한 후에는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특히 이전에는 계약 체결일 이후 60일 이내로 했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30일로 절반이나 단축됐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적시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기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론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1)정확하게 실거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실거래 신고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은 어떻게 발급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2.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빨간 사각박스’를 보시면 거래를 한 지역의 주소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주소가 아닙니다.X !!) 계약을 맺은 지역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입력한 후 [신고한다]버튼을 눌러주세요.
3. [신고하다] 를 클릭하면 [로그인] 항목이 생성되고 [로그인] 를 클릭해 주세요.
4. 거래를 한 주소지를 선택하세요.
5. 법인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회원 유형을 선택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로그인이 안되니까 꼭!! 공인인증서 발급 후 진행해주세요.
7. 두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 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 주세요.
8.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이 조회되어 [신고완료]된 경우 제대로 신고되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필증을 인쇄하려면 [필증인쇄]를 눌러 출력해주세요.
이상 실거래신고이력조회 및 필증인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