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방법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요건은 가족 전체의 재사나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구성 간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 가 구의 유형은 단독가구, 단독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 70세 이사아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밈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가구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 2200만원, 외벌이가구 : 3800만원, 맞벌이가구 : 2억4000만원,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wba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이 변화한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3년부터는 2억4000만원 미만의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인상했습니다. 최대지급액 변화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외벌이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 고령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ars1544-9944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은 1566-36으로 문의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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